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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조합원 자격 기준



최근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저 또한 관심이 생겨 재개발사업 및 재개발 조합원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. 법령 정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알고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. 그럼 아래에서 재개발 조합원 자격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

재개발 사업이란?


도시환경을 개업하는 정비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.



재개발 조합원 자격


-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.

- 여러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해 있을 때.

-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.



투기과열지구 제한조건


-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이 발생 할 때.

- 세대원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 했을 때.

- 1세대 1주택자에 소유 기간 10년과 거주기간 5년을 충족 했을 때.

-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착공을 못했을 때.



이상으로 재개발 사업 및 재개발 조합원 자격 기준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.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재개발 사업과 조합설립 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의 정보와 함께 법령정보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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