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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
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상세한 내용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종합부동산세란
아래의 유형별 과세대상 그리고 공제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
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
납세의무자로 확정될 경우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함께 보내집니다. 부과고지제로 이전처럼 신고납부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
- 과세 기준일 : 매년 6월 1일
- 납부기간 : 매년 12월 1일 ~12월 15일
납부방법
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 혹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
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.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이오니 더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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